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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면허 및 범칙금 알아보기

by IIlllllllllllIll 2022. 7. 7.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나 전동 이륜 평행 차는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면허 등 안전수칙 등. 도로교통공단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 치란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이동장치를 의미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에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기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전동평행이륜차
전동평행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탑승 시 지켜야 할 사항

  • 면허
  • 안전모
  • 등화장치
  • 1명만 타기
  • 음주 운전하지 않기
  • 13세 미만 운전 불가능
  • 개인형 이동장치 보도주행 불가능

면허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는 대여용 전동 킥보드에도 해당되는데요. 탑승 가능 면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신다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면허로 전동킥보드 탈 수 있을까?

자동차 면허 운전가능 차량
자동차 면허 운전가능 차량

 

도로교통공단에서 명시해놓은 자동차 면허 보유 시 운전 가능 차량을 명시해 놓았는데요. 자동차 1종과 2종 면허를 보유하신 분들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이 가능하니 자동차 면허를 보유하신분들은 원동기장치 면허를 따로 따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모

전동 킥보드 탑승 시 안전모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안전모는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큰 사고가 나는 상황을 예방해주는 역할도 하니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등화장치

등화장치는 자동차의 라이트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간에 전동 킥보드로 도로를 통행할 때 꼭 등화장치를 켜주셔야 합니다.

야간에 등화장치 미작동시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됩니다.

 

1명만 타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1인승입니다. 

승차정원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음주운전

차량이든 개인형 이동장치든 음주운전은 불법입니다.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13세 미만 개인 이동장치 운전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와 같은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개인 이동장치 운전 시 과태료 10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보도주행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도주행은 불법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나 길 가장자리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사고 발생 시 보험 및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꼭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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