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로제라고 알고 계시나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도로이용 효율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종에 따라 (소형차, 대형차)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지정차로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1차로: 추월차로
고속도로 2차로: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
고속도로 3차로, 4차로: 대형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차(중형차, 소형 승합차), 3차로나 4차로의 경우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차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차량이 다니는곳을 의미합니다.
지정차로제에 따른 고속도로 차로 이용방법
고속도로에서 왼쪽차로의 경우 소형차, 오른쪽 차로의 경우 대형차 주행이 원칙인데요. 1차로의경우 주행차로가 아니므로 추월 시에만 주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시 벌금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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