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이 공공단체, 사회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와 같은 곳에 배치되어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회복무요원은 기본적으로 2가지의 교육을 이수해야하는데요. 복무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무 기본교육
복무 기본교육은 군사교육 소집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4박 5일 정도 진행됩니다.
집무 교육
사회복무요원의 직무교육은 3개월 이내에 진행되며 1주~2주 동안 중앙행정기관의 교육기관에서 집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시간
구분 | 주간근무 | 주·야간근무 |
근무시간 | 정상 근무시간 09:00 ~ 18:00 |
주간 1개조, 야간 2개조 주,야간조 교대 |
근무일수 | 1일 | 야간근무자는 2일로 계산 |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주간 근무는 평일 09:00 ~ 18:00까지 중식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근무해야 하고 주·야간근무는 유연근무제로 시작 전 2시간, 근무 시작 후 1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시간이 조정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월급
사회복무요원은 연차가 쌓일수록 월급이 인상되는데요. 소집 월부터 2개월까지는 510,100원을 지급받으며 15개월 이상 근무 ~ 소집해제까지 676,100원을 받게 됩니다. 또 복무기관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통비나 중식비를 지급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휴가
사회복무요원의 휴가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연가: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1년에 15일
- 병가: 질병이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 청원휴가: 가족 돌봄이나 가사 가정으로 인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
- 공가: 국가업무수행이나 법으로 인해 소환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
- 특별휴가: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휴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복무기간 21개월 기준 모든 사회복무요원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는 15일입니다. 따로 질병이나 병원 치료가 필요해 병가를 내야 하는 경우 총합 3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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