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탑승전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송이 제한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만약 운송제한 물품을 가지고 위탁수하물을 맡기거나 비행기 안(기내)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보안검색대에서 해당 물품을 압수당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탑승 시 운송제한 및 금지물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운송금지 품목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탑승시 위탁수하물이나 기내 수하물로 절대 가져가지 못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 160Wh 이상의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탈것 (전동 킥보드)
-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폭죽, 표백제, 수은, 도수 70% 이상 알콜성 음료, 소화기, 최루가스)
- 인화성 고압가스가 들어가있는 용기(부탄가스, 개인용 산소통)
제한적으로 운송가능한 물품
제한적으로 운송가능한 물품들은 비행기 탑승 시 승객들의 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으나 공항직원의 재량 하여 제한적으로 운송이 가능한 물품을 의미합니다.
-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라이터는 부치는짐(위탁 수하물)으로 운송이 불가하니 꼭 휴대하여 탑승해주시기 바랍니다.
- 2.5kg 이내의 드라이아이스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액체류 반입기준
- 각 용기의 용량이 100ml 이하로 1인당 1개의 1L 용량의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어 휴대반입이 가능합니다.
- 당뇨병 환자용 및 의약품은 항공일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 가능
위탁수하물로 액체류 반입을 할 때에는 액체(로션, 향수, 크림,)가 담겨있는 병의 개수와 상관없이 전체 1L 이하의 용량이 허용됩니다. 또 각 액체가 담겨있는 용기의 용량이 100ml 이하로 투명 지퍼백에 넣어 휴대반입이 가능합니다.
간혹 가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 같은 액체 면세품의 경우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국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면세품(향수, 술)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면세품인 경우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가 가능합니다.
- 한국에서 출발하여 다른 나라로 환승하시는 경우 밀봉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가 될 수 있으므로 환승 국가/지역의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한국 환승을 통해 액체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향수, 술)
- 해외공항에서 구매한 면세품이라고 하더라도 비닐포장지에 밀봉되어있다면 기내 반입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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