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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기전 알아야할 상식 (최저임금, 주휴수당, 수습기간)

by IIlllllllllllIll 2022. 7. 1.

알바를 시작할 때에 알아야 할 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르바이트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보장받고있는지 확인해 보기

 

고용노동부 계산기
고용노동부 계산기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2022년 주 40시간 근무 유급이나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했을 때 월 환산액은 1,914,400원이나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를 받고있는지 궁금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바 시작전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표준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임금과 임금지급일, 지급방식
  • 근무시간, 기간, 장소
  • 업무내용
  • 휴일, 연차, 유급휴가
  • 사회보험 적용여부

근로계약서에는 위의 내용이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 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사본을 챙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을 받는지 확인하기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데요.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합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도 발급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바 수습기간

  • 수습기간 3개월은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단순 노무 종사자는 (택배원, 청소원, 주유원)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가 적용됩니다.

만약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고용노동부로 신고하시거나 전화번호 1350으로 통화하셔서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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