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게 되면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속 30km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실 때에는 시속30km 이하로 서행하면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는데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가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을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에 입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에게만 특별교육을 이수시켰지만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운전면허 벌점과 더불어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처벌 강화가 시행되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차의 고용주와 운전자에게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여되어 과태료나 범칙금은 일반 도로의 3배가 되었습니다.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오토바이: 9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또한 정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을 위해 파파라치 제도를 운용 중에 있는데요. 주민신고제를 사용하여 1분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필요에 따라 견인조치가 이루어지니 스쿨존에서는 주정차를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등교시간/ 하교시간 학부모들 정차
어쩔 수 없이 아이들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에 맞춰 정차해야 할 공간이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학교에서는 통학차량이 승차, 하차할 수 있는 안심 승하차 존을 신청을 통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다 안심 승하차 존을 신청하는 경우 지정구역에서 5분까지 주정차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는 아이들에게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많지만 항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km 이하 서행, 그리고 주정차하시면 안 되니 꼭 준수하셔야 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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