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예비군을 마치면서 민방위로 배정되는데 예비군과 민방위의 차이점에 대해 모르고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예비군과 민방위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유사시에 소집하여 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현역 군부대 편성 및 작전수요 동원을 대비하는 군
예비군 병무청
예비군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 설치되며 현역 군부대 편성및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는 군을 의미합니다.
지역예비군 (행정구역 중심 편성)
- 읍, 면, 동 예비군 중대
- 시, 군, 구 예비군 지역대
- 시, 군, 구 예비기동대
직장예비군 (직장중심 편성)
- 일반및 대학 직장부대
- 국가기관 직장부대
- 국가 중요시설 직장부대
예비군은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비군 연차별 훈련일정
- 예비군 1년 차 ~ 4년 차: 2박 3일 동원훈련 (동원지정자의 경우)
- 예비군 5년 차 ~ 6년 차: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 (일반병의 경우)
- 예비군 7년 차 ~ 8년 차: 미이수 훈련
예비군 복무는 전역 후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이 되어 정해진 연차별로 다른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전역한 연도는 예비군 훈련을 진행하지 않고 다음 해부터 1년 차로 편성이 됩니다.
예비군 훈련시간
구분 | 훈련 입소시간 | 예비군 퇴소시간 | |
동원훈련 (2박3일) 동미참 훈련 (2박3일) |
육군(제주도 지역 포함): 12:00 공군, 해군: 13:00 |
17:00 | |
동미참훈련 (4일) 기본훈련 (1일) |
09:00 | 18:00 | |
작계훈련 | 작계훈련 시행부대 통제 |
준비물
- 전투복
- 전투모
- 전투화
- 신분증
- 동원훈련 통지서
- 세면도구
- 수건
- 양말
- 속옷
- 잠옷
민방위 훈련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질서를 위협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지도하에 수행하는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재난안전포털
민방위훈련은 주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을 위한 군대를 의미하는데요. 전역 후 8년간 예비군훈련을 마치게 되면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민방위 연차별 훈련일정
- 민방위 1년 차 ~ 2년 차: 집합교육 4시간
- 민방위 3년 차 ~ 4년 차: 사이버교육 2시간
- 민방위 5년 차 ~ 만 40세: 사이버교육 1시간
민방위 훈련의 경우 집합교육이나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는데요.
집합교육은 통지서에 기재된 교육장소 및 시건을 확인하고 참석해야 하고 사이버교육의 경우 PC,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영상시청이 가능합니다.
민방위 훈련 준비물
- 신분증
- 민방위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 복장제한 없음
이렇게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일정, 준비물 연차별 훈련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예비군이나 민방위 신청을 진행하시려면 위 링크들을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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