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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알면좋은 기초세무용어 알아보기 (연말정산 용어)

by IIlllllllllllIll 2022. 7. 13.

연말정산이나 세금계산을 할 때 기초세무용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총급여액 등 세금계산을 하다 보면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초세무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
세금계산

 

연간 근로소득

 

연간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상여, 수당등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근로자가 얻게되는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쉽게말하자면 연봉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연간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한 연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금법에 의하여 근로소득자에게 세금 부과를 제외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 식대: 식대는 회사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로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차량 유지 보조금: 차량 유지 보조금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 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출산/육아 보육수당: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와 관계없이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일반 근로자일 경우 출산, 육아보육수당은 맞벌이 부부 두 분께 적용 가능합니다.
  • 연구활동비: 해당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전담 연구원일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나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득세를 계산한 뒤 그동안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세금을 덜 납부했다면 더 내는 과정으로 1년 치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연간 소득을 총급여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가진 근로자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수입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자인 직장인이 지불해야 할 세금을 회사에서 미리 국가에게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근로자의 세금을 회사가 월급이나 연봉을 지급하기 전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에 공제를 적용하고 다시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낸 세금(가납 부세액) - 정확히 낸 세금(산출세액) = 환급 or 추가납부 과정을 통해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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