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가기

퇴직급여 알아보기 (퇴직급여 조건, 종류, 중간정산)

by IIlllllllllllIll 2022. 8. 10.

퇴직
퇴직

 

집값 상승 물가 상승 등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 상승하자 퇴직급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개념은 노동관계법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직장인, 노동자가 퇴직을 사유로 사용자가 퇴즉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퇴직급여는 후불 임금에 속하며 사회보장급여, 공로보상의 급여에 속합니다.

 

퇴직금을 받기위한 조건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위 해당사항에 속하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근로자, 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니 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종류

퇴직금제도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간 동안 1년에 대해 퇴사 전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여제도

  • 퇴직급
  • 퇴직연금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 개인형 퇴직금 연금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하며 사용자의 운영실적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1년만큼 일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회사의 운영에따라 증가나 감소되어있어 퇴직연금에 있어서 근로자가 위험을 부담하게됩니다. 하지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성과로 인해 혹은 회사의 번영한다면 퇴즉연금을 더 받을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기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해 설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자기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방식의 연금인데요. 가입자는 적립방식을 스스로 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의료비가 근로자 임금의 0.125배를 초과하는 경우
  • 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한 경우
  •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위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퇴직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아 지급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해 계속 근로시간은 정산시점으로부터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