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국외여행 허가절차인데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의 국외혀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글에서는 병역의무 국외여행 허가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행허가 대상
25세 이상자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 대상, 현역병입영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 보충역 or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분들
-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병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예술체육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분들
국외여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5세 이상으로 다음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국외여행 허가 횟수가 5번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횟수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국외여행 허가제한 대상자
하지만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 중에 있는 자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자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울 가한 자
-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 요원
위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국외여행 즉 해외여행이 제한됩니다.
국외여행 허가접수 절차
방문접수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서 신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활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접수)
인터넷 접수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국외여행/체제민원으로 접속하여 증빙서류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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