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청춘에 군대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힘든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군대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태계로 건강하게 전역하는 것 만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어려운 일을 해내신 겁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부득이하게 다치는 경우 민간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군대에서 민간병원 방문 시 진료비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병원 진료비
군대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병사가 자기 사비를 사용해서 민간병원(사회)을 사용한 경우 민간병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군대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가격
현재 국가에서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데요. 상해, 질병에 대한 입원, 통원 진료비중 실손보험과 동일한 수준을 공제한 후 지원하므로 의원/병원급은 1만 원, 상급병원/종합병원 진료비가 2만 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병원 | 지원가격 |
의원/병원급 | 1만원 or 본인부담금의 20%중 큰금액 |
상급병원/종합병원급 | 2만원 or 본인부담금의 20%중 큰 금액 |
예를들어 종합병원에서 진료비가 10만 원이 나왔다면 2만 원을 제외한 금액 즉 8만 원을 환급해 줍니다.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대상
- 현역병
- 상근예비역
- 간부후보생
진료비 지급절차
- 민간병원 진료후 진료비를 병원에 납부
-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내역을 확인하여 본인부담금을 급여통장으로 지급
*단 전역이후에도 환급을 위해 1년 이상 급여통장을 유지해야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군대에서 따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 없이 민간병원진료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병사들의 경우 진료비환급을 위해 나사라살포털로 접속하여 개인정보(건강,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번호)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간병원 지료비 환급날짜
현재 진료비 지원사업은 2021년 8월 1일 병원진료부터 가능하고 진료비 지급은 매월 추가급여일 25일에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민간병원의 진료비 내역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까지 3개월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3개월~4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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