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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휴가 사용방법 (연가, 공가, 특별휴가, 외출, 외박)

by IIlllllllllllIll 2022. 11. 21.

국군장병이라면 휴가는 항상 기다려지고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사항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육군, 해군, 공군 등 각 군별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군인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군대(군인) 휴가

 

 

 

 

군인 휴가는 크게 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육군, 해군, 공군, 카투사등 국군장병이고 해당 사항에 조건이 맞는다면 군대에서 휴가를 무조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가: 전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휴가로 정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휴가
  • 공가: 공무수행(군대에서 작업이나 훈련)을 실시하다가 부상, 질병이 발생하여 치료를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 청원휴가: 본인이나 가족의 신상사유(부친상, 모친상)로 당사자 요청 시 허가하는 휴가
  • 특별휴가: 위로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재해구호휴가등 특별한 사유로 실히 하는 휴가

 

군대 연가 휴가

 

 

 

각 군별로 차등해서 실시할수 있는 휴가로 육군, 해군, 공군에 따라 연가일수가 다릅니다. 육군은 24일의 연가가 주워지며 해군은 27일 공군은 28일의 연가가 주어집니다. 육군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연가는 복무기간 18개월을 기준으로 총 24일을 3회로 분할하여 1차 10일, 2차 9일, 3차 9일의 연가를 시행하여 연가사용이 가능합니다. (해군과 공군의 연가 사용방법은 부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군대 공가 휴가

제 경험으로 군대에서 공가 휴가 사용하는 장병들은 많이 보지 못했는데요. 공가사용은 조건에 맞아야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수 있으나 몸이 좋지 않거나 선천적으로 질병을 갖고있는 병사들은 군대 공가휴가를 많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군대 공가휴가 사용조건

  • 국회, 법원, 검찰, 경찰과 같은 사회에서의 국가기관 공무가 있는 경우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0일 이내)
  • 올림픽, 전국 체육대회와 같은 국가행사에 참여하거나 천재지변, 교통차단과 같은 이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거나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접종이나 검사가 제한되어 군보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접종이나 건강검사가 필요한 경우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군대 공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가는 연가와 다른 종류의 휴가이기 때문에 공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일수만큼 연가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알파 휴가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자신의 가족에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맞아야 청원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 시 5일 이내의 청원휴가 사용이 가능
  • 본인 및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시 2일내, 형제자매 사망시 1일 이내의 청원휴가 사용이 가능
  • 자녀를 둔 기혼병사는 부인이 출산 시 7일 이내의 청원휴가 사용이 가능
  •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청원휴가 30일 이내로 사용이 가능.
  • 자녀를 둔 병사라면 백일이나 돌은 2일 이내의 청원휴가 사용이 가능.

 

특별휴가

아마 특별휴가는 많은 장병분들이 궁금해하는 휴가인 것 같은데요. 특별휴가에는 4가지의 종류의 휴가로 나누어지며 상황에 따라 개인의 역량에 따라 주어지는 휴가이기도 합니다.

 

 

 

  • 위로휴가: (7일 이내 사용 가능) 훈련이나 검열로 인해 근무 피로가 심한 군인에게 주어지는 휴가
  • 포상휴가: (10일 이내 사용 가능) 모범이되는 공적이 있는 병사에게 주어지는 휴가
  • 보상휴가: (10일이내 사용가능) 전방 경계업무나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하는 군인으로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주어지는 휴가
  • 재해구호 휴가: 사용 가능)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군인이나 피해받은 군인에게 주어지는 휴가

 

이렇게 다양한 군대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휴가를 사용할 때도 잊어버려서 놓지는 휴가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전역 전에 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회, 외출, 외박

 

휴가-취소된-병장
휴가 못나가서 화난 장병

 

면회: 면회는 영내나 부대 주변에서 일과시간 내에 가족, 친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제도로 신병교육 수료 시 5주 차에 영외면회를 시행합니다. 이후 군대 복무기간 중 면회는 공휴일이나 휴무일에 각급 부대 영내에 설치된 면회실에서 본인 희망에 의해 일정 주기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외출: 공용외출시간은 과업 개시시간부터 과업종료 시간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특별외출시간은 과업 개시 시간부터 저녁 점호전까지로 제한되고 신병 외출시간은 그날 과업 개시시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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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신병, 특별, 공용 외박은 48시간 초과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외박에 포함되는 경우 72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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