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해고와 다른 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퇴사가 성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 vs 권고사직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인해 근로관계를 해지하는것을 의미하는데요.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를 의미합니다.
권고사직 당한 근로자
- 권고사직으로 퇴사한경우 실업급여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된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거짓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이 잦은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내국인 근로자 고용조정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재취업 지원제도
- 구직자도약보장 패키지
- 국민취업 지원제도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심지안정지원 프로그램
이 모두 고용복지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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