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하면 세뱃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축하의 의미로 평소에 친척들을 보는 것보다 세뱃돈으로 돈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설날에 세뱃돈도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이번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없이 받은 돈에 대해 지불하는 세금: 증여세
증여는 아무런 대가 없이 혹은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받는것을 의미하는데요.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세뱃돈도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소액의 세벳돈을 받아 용돈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에 속하지만 거액의 세뱃돈을 반복적으로 받는 것은 과세대상이 되어 증여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액의 세벳돈을 받고 그 총합이 비과세 기준을 넘게 되면 증여세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증여 비과세 한도
우리나라에서는 세뱃돈을 주는 사람과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가족끼리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부분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성인 자녀의 경우 5,000만 원까지 형제나 친족의 경우 1,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에게 10년간 총 4,000만 원의 세뱃돈을 가져갔다면 초과한 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엄마한테 2천만원, 아빠한테 2천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합산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초과된 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세벳돈을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자녀명의의 증권 계좌를 개설해 주어 주식을 주는 부모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뱃돈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투자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배당금이나 매각차익과 같은 성과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최소화하면서 재산을 늘려줄 수 있으니 주식으로 세뱃돈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과연 설날과 같은 명절에 받는 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뱃돈의 범위가 일정범위를 넘어가게 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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