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 바이트를 하거나 근무 특성상 명절이나 휴일에 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명절이나 휴일에 집에 가서 쉬지도 못하는데 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명절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법적휴일 & 명절 공휴일
많은 근로자분들이나 알바생들은 사장님이 알아서 명절 휴일 근로수당을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확실하게 계산하여 받지 못하는 일급/월급이 없도록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법적 휴일
- 5월 1일 근로자의 날
- (주휴일) 일주일에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
- 법정 공휴일
명절 휴일근로수당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일주일에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그리고 관공서에서 규정하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명절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공서 규정 공휴일
- 일요일
- 국경일중 3.1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 1월 1일 설날 전날, 다음날
- 석가탄신일
- 어린이날
- 현충일
- 추석, 추석 전날, 다음날
- 성탄절(크리스마스)
- 선거일
-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명절 휴일 근로수당 확인방법
하지만 명절휴일 근로수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민간기업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환되면서 5인이상 민간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면 휴일(법정공휴일)부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명절 & 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회사인 경우
통상임금의 100% 즉 수당 없이 평소 받는 급여와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휴일이나 명절에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정공휴일(명절 & 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회사인 경우
-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0% 추가 지급. 에시) 시급 1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휴일에 5시간 일했다면 1만원 x 5시간 x 1.5 = 75,000원을 지급받습니다.
- 8시간 이상으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200% 추가지급. 예시) 시급 1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은 150% 초과한 2시간에대해 200%로 지급받습니다. 1만원 x 8시간 x 1.5배 + 1만원 x 2시간 x 2배 = 160,000원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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