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은 국가비상사태 시 부대편성 혹은 군사자전에 필요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인데요. 이번글에서는 병력동원소집 안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력동원소집
전시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or 부대편성 or 군사작전에 필요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따라서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소집부대별로 지정하여 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유사시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집합니다.
병력동원소집 대상
- 예비역
-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 병역법 66조 규정에 의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병력동원소집 대상에서 계급, 병과, 군사특기, 거주지를 고려하고 최근 전역(간부 6년 차, 병 4년 차 이내)한 사람을 우선 동원지정합니다.
동원령 종류
국가동원령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시 국가의 이용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및 병력을 전국 규모로 동원
부분동원령
일부지역에서 국지전발생이나 적의 포격, 침투, 도발이 일어나거나 국가비상사태시 특정자원을 동원하거나 일부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이나 병력을 동원
병력동원 소집입영
병력동원소집통지서나 병력동원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입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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