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산업안전 보건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사업장 휴게시설
전화상담원,돌봄서비스 종사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과 같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과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안입니다.
- 설치대상: 모든사업장
- 휴게시설 설치 의무자: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도급인, 수급인, 관계 수급인 모두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기준
크기
- 최소 바닥면적 6㎡이상
- 천장까지의 높이 2.1m 이상
위치
-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
- 화재, 폭발 위험, 분진, 소음이 없는 공간
냉난방 & 환기
- 18℃ ~ 28℃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장치 구비
- 일정 습도, 조명 유지 및 환기가 가능해야 함
비품: 의자, 물, 식수시설 구비
표지 부착: 외부에 휴게실을 알리는 문구 부착
담당자 지정: 청소, 관리 등 담당자 지정
목적 외 사용금지: 물품보관 등 다른 목적 사용 금지
사업장 휴게시설 과태료
현재 새로 개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2023년 8월 18일부터 적용).
휴게시설 미설치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현재 정부에서는 근로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사업주분들께서는 직원들을 위해 휴게실을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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