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거나 다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안타깝게도 훈련 중 부상을 당하거나 다치게 되어 민간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군 복무 중 다치거나 부상으로 인해 민간병원을 가는 경우 정부에서 진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군 복무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진료비 지원대상
- 현역 병사
- 상근예비역
- 간부후보생
군 복무 중 현역 병사,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들은 훈련 중이나 군생활중 부상을 입거나 다쳤을 때 진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수준
의료기관 | 공제금액 |
한의원, 병원 | 10,000원 초과의 본인부담금중 20% |
상급병원, 종합병원 | 20,000원 초과의 본인부담금중 20% |
군대에서 다쳐 민간병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상해, 질병에 대한 입원, 통원 진료비중 실손보험과 동일한 수준을 공제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10,000원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하는경우 20,000원을 초과해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내과에서 진료 후 진료비가 9,000원을 납부한 경우: 지원 불가
정형외과에서 진료 후 진료비 12,000원을 납부한 경우: 공제금액 10,000원을 공제후 2,000원 환급 가능
종합병원에서 진료비 104,000원을 납부한 경우 공제금액 20,800원(20%) 공제후 83,200원 환급 가능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진료비 환급 지원절차 방법
진료비 환급을 위해서는 나라사랑 포털을 사용하여 개인정보에대한 동의를 하셔야하는데요. 나라사랑포털 정회원으로 가입된 병사들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진료비 환급을 지원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병사이고 나라사랑포털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나라사랑포털 정회원으로 먼저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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