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많은 곳에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는 휴가만 한 게 없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휴가를 더 많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곤 했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군대 휴가 종류와 군대 휴가 더 많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곧 전역할 예정이라면 예비군 복무에 대해서도 포스팅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대 휴가
군대 휴가는 크게 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로 구분됩니다.
연가: 연가는 전장병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현재 육군, 해병대 기준 18개월을 복무합니다. 18개 월복 무시 24일에 해당하는 연가가 주어집니다. 해군은 20개월 복무 기준 연가 27일, 공군과 같은 경우 21개월 복무기준 연가 28일이 제공됩니다.
공가: 공가란 공무수행이나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치료를 위해 실시할 수 있는 휴가인데요.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투표에 참가할 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가 관련 자격증이나 시험을 볼 때,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휴가: 청원휴가란 본인의 가족이나 배우자 사망 시 5일 이내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2일 이내, 형제, 자매 사망 시 1일 이내, 기혼병사와 같은 경우 7일 이내 청원휴가가 제공됩니다. 청원휴가가 모자랄 경우 개인 연가를 붙여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휴가: 특별휴가의 종류에는 위로휴가, 포상휴가, 보상휴가, 재해구호 휴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실시하는 휴가입니다. 특별휴가 중 위로휴가는 7일 이내, 포상휴가는 10일 이내, 격오지 경계근무 또는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보상휴가는 연 10일 이내로 제공이 됩니다.
저희는 이 특별휴가를 노려야 합니다. 부대 포스터나 공고문 등 알림 게시판을 잘 보다 보면 각종 포스터 대회, 독후감 대회 이런 것들이 열립니다. 저와 같은 경우 아무도 보지 않는 이 포스터, 독후감 대회를 보고 참여하여 각종 문화상품을 얻거나 운이 좋을 때는 휴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군대에서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물론 잘 안 가겠지만
그래도 그런 포스터나 공고문을 자세히 보시고 기회를 만드셔야 합니다. 군대 안에 있는 아저씨들도 귀찮아서 그냥 쓱 보고 지나가니까 꼭 참여해서 각종 상품이나 휴가를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방법은 바로 많이 알고 있다시피 바로 천안 독립기념관에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단 주의점이 있는데요. 바로 월요일에 독립기념관이 문을 닫으니 월요일에만 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또 휴가 프로그램 접수 마감은 3월~10월: 오후 15시 50분까지, 11월~2월: 14:50까지이니 늦게 가서 하루를 날리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독립기념관 휴가 프로그램을 인증하려면 휴가증이 필요합니다. 접수는 컴퓨터로 하시고 관람은 2시간 이상하셔야 '공짜'휴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공짜 휴가를 얻는데 2시간 동안 멀뚱멀뚱 있으면 안 되고 다양한 곳을 둘러보며 스탬프를 찍어야 합니다. 가시면 알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휴가증에 독립기념관 스탬프를 받게 되면 부대 행보관에게 보여주세요. 알아서 휴가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격 잘하면 휴가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해군과 같은 경우 2년 내내 배를 타게 되면 포상휴가로 30일을 더 준다는 전설이 있는 것 같은데 해군에 복무하시는 분들은 배타시지 말고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배는 힘들잖아요)
면회, 외출, 외박
면회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영내 또는 부대 주변에서 일과시간 내 가족, 친척, 친구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최초 면회는 신병교육 수료식과 병행하여 5주 차에 영외면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병 위로휴가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원래는 신병위로휴가 즉 입대 후 3~4개월 후에 3박 4일로 신병교육 수료 후 다음 주 주말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부대사 정도 다르니 잘 알아보시고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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