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가기

주 52시간 근무제 및 지키기 어려울때

by IIlllllllllllIll 2022. 1. 9.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된 지 좀 지났습니다. 기존에 법정 기준 근로시간은 총 68시간이었는데요. 이 68시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 게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여 총 52시간이고 기업의 규모를 파악하여 점점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사업주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기게 되면 징역 2년 이하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하시는 일, 업무 강도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어려울 때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하루 8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어려울때에는?

주 52시간근무제 연장 정책
고용노동부 주52시간 연장 정책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4가지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 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특별 연장근로와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업주가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수 있는 상황
특별연장근로 기준

따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꽤 제한적입니다. 특별 연장근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때 특별연장 근로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1. 재난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필요

2. 인명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3. 시설장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 폭증 또는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 손해 발생

5.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이렇게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특별 연장근로를 신청하거나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 추가 연장근로

추가연장근로를 신청할수 있는 상황
추가연장근로

한시적 추가 근로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한 후 2022년까지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한 제도인데요. 추가 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상시근로자 5~30 미만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주 52시간에 추가연 자 근로시간으로 총일주일에 60시간 근로 가능한 제도임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업종

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업종

위 포스터에 해당되는 업종들은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확인해 보려면 통계청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에 기준해놓았는데요.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후 주 12시간 이상 근무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 휴게, 휴일이 적용 제외되는 상황

근로, 휴게, 휴일이 적영 제외되는 상황
근로 휴게 휴일이 적용제외되는 상황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업종이나 직종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 및 농림사업, 동물 사육, 수산 양식, 축산, 감시, 관리 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와 같은 경우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