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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원에 대해 알아보기

by IIlllllllllllIll 2022. 5. 31.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원은 병역 지원의 일부를 군필요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제조 및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원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자신의 능력을 살릴 수 있고 전문연구원 또는 인력이 필요한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전문연구원
전문연구원

전문연구원

전문연구원 제도는 군복무 대체 프로그램으로 자연계 석박사 졸업생들이 군 복무 기간을 대체하여 연구기관에서 군 복무 기간을 대체하여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연구원의 장점은 전공 및 학위와 관련된 

 

  전문연구원 장점 전문연구원 단점
내용 ● 군대월급과 비교했을때 많은 급여를 받는다.

● 군대로인한 경력단절이 없다.
● 중소기업 회사에 한번 들어가는 경우 나오지 못한다.

● 서울 수도권내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률이 쎄다.

 

전문연구원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될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 정한 몇몇 학과, 전공에 해당하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써 편입 후부터 지정업체에서 3년간 근무하는 경우
  • 병역판정검사 4급일때 이공계열 학사를 취득하고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편입 후 3년간 근무하는 경우
  • 이공계열 박사 과정에서 재학하면서 편입 후 3년 이상 수학 하는 경우

정부 인증 연구기관 편입조건

  • 자연계 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이학, 공학, 도시계획학, 조경학, 약학, 농학, 수산학 등)
  • 수의학, 보건학, 간호학 석사 또는 박사
  • 기초의학전공 석사 또는 박사(의학, 치의학, 한의학)
  • 디자인 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 (단, 의상디자인, 공예디자인 등 예술 관련 분야는 제외대상)
  • 이·공계열 학과의 이·공계 과목을 전공하고 취득한 교육학 석사 또는 박사
  • 미술학 석사 또는 박사(산업·시각·제품·실내·포장디자인 전공)
  • 심리학 석사 또는 박사(인지심리학, 생물심리학 전공)

전문연구원 복무기간

전문연구원의 복무기간은 현역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36개월입니다.

 

산업기능요원

산업체연구 요원
산업체연구 요원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산업체 또는 병특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경우 산업체의 제조 및 생산 분야에서 종사합니다. 

 

  산업기능요원 장점 산업기능요원 단점
내용 ● 병역의무 수행과 동시에 묵돈을 마련할수 있다.

● 자신의 관련분야에서 경력을 쌓을수 있다.

● 현역병과 다르게 출퇴근이 가능하여 자기개발에 투자할 시간이 있다.

● TO 대기시간과 수습기간으로 인해 복무기간이 길다.

● 현역대상인경우 전문 자격증이 필요해 진입장벽이 있다.

● 도중에 그만두게 되면 편입취소처리가 되어 다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해야한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조건

  • 학사 학위 취득자는 기사 자격증
  •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는 산업기사 이상
  •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교 1, 2학년 휴학자(대학교 2학년 수료 후 휴학한 경우 산업기사 이상 취득해야 편입 가능)

 

정부 인증 산업체

  •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의 기간산업체와 방위산업 분야
  • 건설분야: 국내 또는 해외건설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 수산 및 해운분야: 원양, 근해어선 또는 해운업의 선박 승선 관련 분야종
  • 기능특기자: 편입 당시의 해당분야
  • 농, 어업의 분야: 편입 당시의 농어업분야, 농업기계 운전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분야

복무기간

현역 입영대상자: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23개월

 

전문 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복무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전문 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마찬가지로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함께하거나 근로시간 중에 개인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에서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편입취소 및 연장복무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8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아 취소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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