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이 많다면 불가피하게 점심시간에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이럴 때마다 내가 굳이 점심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근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점심시간 근무 과연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될까요? 고용노동부 지침 내으로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근무 (휴게시간)
휴게시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가능한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과 같습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할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가 끝난 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휴게시간을 지키지않거나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러가지 상황의 점심시간 근무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함
- 위에서 점심시간 동안 일하라고 지휘하거나 강요한 적 없음
- 자발적으로 점심에 업무처리를 함
가끔 밀린업무 혹은 꼭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 인해 점심시간을 포기하면서 까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회사나 직장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회사에서 업무가 밀렸다며 점심시간을 포기하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점심에 근무를 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뜻은 점심시간에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고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필요하면 업무응대 하는경우
-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대기하고 있음
- 근로자가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음
위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가끔 중요한 손님이 찾아오거나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점심시간 동안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업무 응대에 대기하고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회사나 직장에서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
회사나 직장에서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필수지만 근로자와 합의 후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근로자를 빨리 퇴근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는 근로자가 일찍 퇴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들이 재충전하고 업무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시간입니다. 아무리 근로자가 일찍 퇴근하는 게 좋더라도 휴게시간을 합의하에 없애고 일찍 퇴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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