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살면서 과속카메라에 한 번쯤 걸려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으로 과속카메라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차량속도도 조절할 수 있게 알려주지만 간혹 어디서 어떻게 단속이 되는지 몰라 무심결에 과속카메라에 걸린 경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과속으로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제한속도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속카메라에 걸려 과태료를 내게 된다면 정말 아깝기만 한데요.
과속카메라 적발방법(단속방법)
과거에는 카메라 한대로 하나의 차선을 단속하여 이 차선을 피해 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차선 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의 과속카메라는 한 가지 방법으로 작동하지 않는데요. 과속 카메라별로 작동하는 방법이 상이합니다. 과속카메라에는 초단파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초음파 카메라, 레이저 카메라로 나누어집니다.
전봇대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고정형 카메라와 중앙 분리대로 이루어져 있고 갓길에는 이동식 카메라 또는 구간형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정형 카메라는 2개의 센서를 사용하여 자동차 속도를 측정하는데요 반면에 이동식 카메라는 전파를 쏘아 차량에 닿았다 돌아오는 속도를 측정합니다.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하지만 여러분 모두 과속카메라는 운전을 할 수 있는데서 안전장치 같은 것입니다.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들을 보면 정말 과속을 하면 위험하다는 것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과속카메라의 기준을 확실히 알 수 없어 과속을 했음에도 걸린 적이 있고 과속을 하지 않았음에도 단속에 걸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속카메라의 단속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속도와 허용속도가 존재합니다.
제한속도: 제한속도란 안전한 통행을 위해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게 허용된 최고 속도를 의미합니다.
허용속도: 허용속도는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가 제한속도를 넘어서더라도 주위 상황을 고려해 허용되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일반국도와 같이 제한속도 60km/h 구간의 허용속도는 11km/h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행속도가 71km/h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과속카메라에 단속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 제한속도가 100km/h인 구간의 허용속도는 22km/h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2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된다면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계마다 오차값이 있고 과속카메라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절대적인 허용속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한속도 구간이 나온다면 최대한 제한속도에 맞게 운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조회 방법
보통 과속 여부는 고지서를 통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일반적인데요.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신다면 고지서를 받기 전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속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무인단속 적발내역, 미납과태료 범칙금 등 조회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과속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속을 막기 위해 카메라는 점점 발달해가니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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