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지원사업은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더불어 임산부가 임신가 출산, 양육에 있어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지원사업 내용
- 서울시 공공시설 수강료 감면
- 임산부 패스트트랙
- 임산부 우선창구 이용 (서울시, 민원실 배려창구 운영)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버스, 지하철, 택시 유류비 70만 원 지원)
-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바우처 제공)
-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지원 (외래 검사비 50만 원 지원)
- 임산부 필요물품 지원
-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유류비 포함)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70만 원 지원 (임산부 본인명의 체크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임산부
신청기한
- 임신 3개월차 ~ 출산 후 3개월
교통포인트의 경우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자가용 유류비(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모두 지원해 주는데요. 대중교통의 경우 후불교통기능이 있는 카드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가용 주류비의 경우 결제 시 포인트 잔액이 19만 원 이상이 남아있어야 하며 부족시 본인부담액이 발생하니 주유소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특정금액을 선택하여 주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 산모 본인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에 10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임산부 바우처 사용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 한약조제 (한약방, 한의원)
-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임산부 산후조리경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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