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기업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의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이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일로부터 소득세의 70% 청년의 경우 90%를 감면받을수 있는 제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제도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최대 90%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연말정산 때 활용하시면 큰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 34세 이하인자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을 적용받은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동종업계 재취직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아닐 것.
회사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함.
- 감면대상 업종을 주도니 사업으로 영위
과세감면금액 (과세한도)
과세기간별 200만 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국세청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후 회사에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면제외 대상취업자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감면제외대상 중소기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 회계, 세무 관련)
- 보건업(병원, 의원) 및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다운받으실 분들은 위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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