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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방법 (연말정산, 카드소득공제 황금비율 )

by IIlllllllllllIll 2024. 2. 18.
 

직장인이 알면좋은 기초세무용어 알아보기 (연말정산 용어)

연말정산이나 세금계산을 할 때 기초세무용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총급여액 등 세금계산을 하다 보면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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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소득공제 효율을 높이려면 소득공제 조건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수입이 있으시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연말정산 때 돈을 더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국세청-카드소득공제율
국세청 카드 소득공제 홈페이지

 

국세청 카드 소득공제 바로가기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위해 표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연도의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는데요. 

 

소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주거비, 부양가족에 따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확인하는 방법 (혜택, 세금포인트 쇼핑몰, 세금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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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체크카드 소득공제 금액

만약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하는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카드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구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30%

국세청에서는 카드소득공제를 진행할 때 결제순서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하는데요.

 

연소득의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받으시고 연소득의 25% 초과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 (현금영수증)을 위주로 결제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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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연봉이 3,4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 체크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한경우 총급여액의 25%인 850만원이상을 사용했으니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 1) 신용카드로만 1,000만원을 사용한경우

신용카드로만 1,000만원을 사용한 경우
·  총 급여액의 25% = 85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0만원 - 850만원 = 150만원 x 15%(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22만 5천원

· 카드소득공제금액 = 22만 5천원

 

예 2) 체크카드로만 1,000만원을 사용한 경우

체크카드로만 1,000만원을 사용한 경우
· 총급여액의 25% = 850만원

· 체크카드 소득공제: 1,000만원 - 850만원 = 150만원 x 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45만원

· 카드소득공제금액 = 45만원

 

 

종합소득세 알아보기 (과세대상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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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 신용카드 500만 원 + 체크카드 500만원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500만원 + 체크카드 500만원 사용한 경우
· 총 급여액의 25% = 85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500만원 - 850만원 = -350만원

체크카드 소득공제: 500만원 - 350만원 = 150만원 x 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45만원

· 카드소득공제금액 = 45만원

 

 

신용카드 & 체크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체크카드는 소득공제를 30%를 받을 수 있어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경우 이득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위 방법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받는 방법 (자동차세 5% 할인, 위택스, S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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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국세청-현금영수증-소득공제율
국세청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국세청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바로가기

 

신용카드 + 체크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금액 (연봉기준)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300만원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상인경우: 최대 2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한도 200만 원

 

  7천만원 이하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총 급여액)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대중교통 300만원 200만원
전통시장
도서, 강연 -

 

  •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가능
  •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250만 원 한도 소득공제 가능
  • 연간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 시: 2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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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이 다른데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의 25% 즉 내가 신용카드로 소비한 금액에서 25% 초과 부분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00만 원 한도).

 

이렇게 카득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나눠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총 1년 급여액에 따라 또 1년 급여액에서의 25% 이상 (신용카드 + 체크카드) 소비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적절히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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