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등 전세, 월세로 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재발급 방법
- 홈택스에서 임대차정보제공 요청하기
-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받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재발급하기
임대차계약의 경우 1년 ~ 2년정도 유효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청한 경우 최장 4년까지에도 해당되어 임대차계약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원상복구 특약, 옵션품목, 청소비용, 중도퇴실 시 중개보수책임내용, 배상책임, 책임소지의 판단여부등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어 계약서가 꼭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 필요하기도 하니 임대차계약서 재발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신청하기
홈택스를 통해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하시면 임대차계약서 열람 및 재발급진행이 가능합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받기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사본을 요청할수 있지만 임대인이 사본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던 중개업소에 연락해 볼 수 있는데요.
계약한 부동산에서는 계약일로부터 5년간 계약을 보존할 의무를 갖고 있어 월세 세액공제환급을 받으려면 이 경로로 사본을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 재발급받기
위 방법을 통해 임대차계약서 재발급이 가능한데요. 단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를 발급받을수 있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분들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며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세입자의 권리보장을 받을수 있고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임대차계약서 재발급을 받은 경우 만약을 위해 사진으로 촬영해서 보관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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