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기 시작했다면 어떤 형태의 근로를 가지고 있든 세금도 함께 붙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6가지 종합소득)
- 근로소득: 4대보험에 가입되어 직장인의 월급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사업소득: 프리랜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소득
-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나누어지며 예금, 국채, 공채로 인한 이득에 대한 배당 소득
- 연금소득: 연금을 받기시작하면서 생기는 수입
- 퇴직소득: 회사에서 근로했던 근무자가 받은 퇴직금
- 기타 소득: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수입. (경품당첨금, 강연료, 보상금)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을 때에는 세전과 세후로 나누어지는데요. 직장인이시라면 급여명세서 이외에 어떠한 세금이 빠져나가는지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회보험).
이렇게 한 직장을 통해 소속되어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알바, 부업, 직장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별 소득세율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데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6월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및 연말정산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홈페이지 및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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