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이나 재취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글에서는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경력증명서는 다니던 회사에서 본인이 근무한 기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로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이력서와 더불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전 다니던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대체서류로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신입으로 지원하던 경력직으로 지원하던 입사서류는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경력증명서에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경우 채용취소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력증명서와 더불어 다른 근무사실 증명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
- 근로 관련 계약서류 퇴사하기 전 미리 발급받아놓기 (3년 이후 파기)
- 근로계약서 및 근로시간 기록부, 근로인증서, 근로평가서 발급받기
-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자발적퇴사 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사사유를 제외한 경력증명서 요청하기
경력증명서 같은 경우 보통 회사에서 3년 이후에 파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이직이나 재취업을 결심하셨다면 3년 이내에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력증명서 외에도 근로시간 기록부, 근로인증서, 근로평가서와 같은 추가 증빙자료를 갖고 계시다면 경력증명을 더 확실히 입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좋지 않게 퇴직을 한경우 회사에서 경력증명서에 퇴사사유를 악용할 수 있는데요. 경력증명서에 원치 않은 퇴사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다음직장을 구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라 근로자는 퇴사사유를 제외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여 발급이 가능하니 이와 같은 사실은 회사에 통보하시면 해결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많은 분들이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이직이나 퇴사를 준비한다는 질문을 받기 마련인데요. 굳이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지 않고 경력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가 폐업했거나 사업주가 바뀐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없기 때문에 미리 4대 보험 사이트를 통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NPS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경력증명서 발급받기
NPS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하셔서 가입증명서 발급을 통해 경력증명 대체인증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날로부터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이되어 가입증명서 발급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증명서 발급을 통해 경력증명서 발급받기
4대 보험 역시 회사에 입사한 순간부터 가입이 되니 개인회원 가입내역조회를 통해 증명서 발급을 진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력증명서의 경우 위방법을 통해 미리 발급받아놓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대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알아보기 (금리, 가입은행, 만기금액, 해지방법) (1) | 2024.02.14 |
---|---|
데이트코스 짜는방법 (추천여행지, 지역축제, 문화예술공연) (1) | 2024.02.12 |
반전세 vs 월세 차이점 알아보기 (역월세) (0) | 2024.02.12 |
종합소득세 알아보기 (과세대상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및 납부방법) (1) | 2024.02.11 |
임대차계약서 재발급 방법 (홈택스, 인터넷등기소) (1) | 2024.0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