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취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직이 어려워졌죠?. 회사에 취직을 할 때에도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냐, 중견기업에 취직을 하냐 혹은 대기업에 취직을 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잘 취직을 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의 사전적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규모기준 |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규모 기준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규모기준 초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법인의 파출자기업 |
독립성 기준 | ▶ 자산총액 5천억원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이 아닐것 ▶관계기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수준을 충족하는 기업 |
▶ 자산총액 10조원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의 피출자기업이 아닐것 ▶ 관계기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
대기업의 기준
정부에서 규정하는 대기업의 기준은 바로 상호 출제한 집단,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법인 피출자 기업입니다. 상호 출제한 집단은 회사 간의 주식을 서로 투자하고 상대회사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으로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중견기업의 기준
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다는 규모가 작고 중소기업보다는 규모가 조금 더 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과 같은 경우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대기업의 경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견기업과 같은 경우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 10조 원 이하인 기업으로 대기업의 기준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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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기업들의 형태인 중소기업과 같은 경우 영리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점은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 여야 된다는 점인데요.
중소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기준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중소기업의 규모를 벗어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기업이 아니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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