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을 통해 월급 외에도 제2의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으시다면 절세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등록 시 절세 꿀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미등록시 세금 (SNS 마케팅)
- 브랜드와 협약하여 판매하고 수수료를 얻는 구조
- 상품을 홍보하고 비용을 얻는 구조
- 상품구매 후 직접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
만약 SNS를 사용하여 돈을 벌고 있으시다면 사업자등록을 무조건 해야 하는데요. 이는 통신판매업신고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은 무조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신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날에는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1,000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이셨다면 1,000만원의 1%인 10만 원을 세금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또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상품 생산, 유통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따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센세, 납부세액에 대해 20%가 가산세로 정해져 지불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절세하는 방법
- 증빙자료 모아두기
- 신고 및 세금납부기한 잘 지키기
-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만약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위 사항들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증빙자료 모아두기
- 사무실, 창고, 매장 임차료
- 식사비, 회식비
- 축의금, 부조금과 같은 경조사비 (건당 20만 원까지)
위에 해당하는 목록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해 매입한 물건, 재료, 식자재의 경우 지출은 공제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모두 증빙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국세청에 개인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다면 자동으로 경비처리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용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세무서 조사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한 사무실, 창고, 매장을 임차한 경우 임차료가 경비료로 인정되니 임차료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들 식사비, 회식비의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한데요. 사업자 본인의 식사비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신고 및 세금납부기한 지키기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을 어긴 경우 가산세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특히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상품판매를 통해 수익을 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세금종류 및 신고기간
세금종류 | 사업자구분 | 신고기간 | 내용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1기확정: (07.01 ~ 07.25) 2기확정: (다음연도 01.01 ~ 01.25) |
1기확정 (01.01 ~ 06.30 사업실적) 2기확정 (07.01 ~ 12.31 사업실적) |
간이과세자 | 1기확정 (다음연도 01.01 ~ 01.25) |
01.01 ~ 12.31 사업실적 |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일반, 간이) |
확정신고 (05.01 ~ 05.31) |
01.01 ~ 12.31 사업실적 |
현금영수증 발행하기
유튜브나 블로거로 돈 버는 방법이 많이 알려지면서 전자상거래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었는데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거부를 하는경우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 절세팁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사업자로 절세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게 많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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