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간혹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환급금 소멸시효
- 건강보험: 3년
- 국민연금: 5년
우리나라의 국민 10명중 6명이 환급금조회를 하지 않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지 못한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금 환급금 돌려받는 방법 (지급기준)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는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는 경우
-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경우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 소득이나 재산 부과자료가 바뀐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경우 자격이 바뀌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재산자료가 바뀌었는데 보험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병원에 사용한 비용이 최고금액을 넘는 경우
-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소득소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지는데요.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의 경우 위와 같은 이력이 있다면 환급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본인이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납부한 금액이 많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해 보실수 있습니다.
혹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조회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정부공식인증 페이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항상 납부하고 있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편하게 조회하는 것 만으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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