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프리랜서로 전향하여 n잡을 시작하시려는 경우 그냥 프리랜서로 있을지 혹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할까?
- 같이 일하는 직원을 구하는 경우
- 정식으로 사업장 혹은 사무실이 필요한 경우
위 해당사항에 하나라도 속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는 경우 원천징수세를 내고 사업소득이나 급여,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 사업소득이나 급여, 기타 소득, 보너스를 지급할 때 직원이 내야 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미리 대신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 절세방법
- 프리랜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경우
- 개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한 경우
프리랜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경우
만약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개인사업자 신고가 가능한데요. 납부해야하는 세금측면에서는 프리랜서 자격으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세금기준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여 받은 이익에 대한 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팔 때 원래의 가격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물건을 파는데요. 이렇게 받는 부가가치세는 다시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세금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소득신고를 하면 추가로 세금신고의무가 없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1년에 1번(간이과세자의 경우) 혹은 1년에 2번(일반과세자의 경우) 그동안 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연매출 8,000만 원 미만(부동산임대의 경우 4,800만 원 미만)
- 일반과세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했을 경우 해당금액만큼 부가세 환급가능
콘텐츠 크리에이터
유튜버나 블로거와 같은 1인미디어 업종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1인 미디어 업종의 경우 세금이 공제되는 경우가 있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시는것이 세금공제에 더 유리합니다.
업종코드 | 세분류 | 종목 | 과세유형 | 기준 |
921505 | 영화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과세사업자 | 시나리오 작성자 / 영상편집자 고용하거나 스튜디오에서 촬영장비를 갖추고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우 |
940306 | 기타 자영업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프리랜서 면세사업자 |
직원고용없이 물적시설없이 콘텐츠를 영상플랫폼에 공급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영상편집자 혹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스튜디오 장비를 갖추어 영상을 찍는 경우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업자 (업종코드: 921505)로 등록해야 합니다.
직원 없이 혼자 인터넷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유튜버의 경우 기타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프리랜서 면세사업자 (업종코드: 940306)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유튜버의 경우 광고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요. 이는 영세율적용으로 인해 해외기업(구글)으로부터 외화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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