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중개인에게 주는 일종의 수수료 같은 것인데요. 부동산을 소개해준 것에 대한 서비스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료
- 부동산 거래시 계약체결이 완료되었을 때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보수(수수료)
- 부동산 중개보수료 = 부동산 중개수수료 = 복비와 같은 의미입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료의 경우 법적으로 거래가액에 따라 일정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중개보수료의 경우 부가가치세(VAT)와 별도이며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교환 시 평균 중개수수료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부동산 매매 & 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X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X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X | |
15억원 이상 | 0.7% | X |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전세 & 월세) 평균 중개수수료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부동산 전세 & 월세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3% | X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X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X | |
15억원 이상 | 0.6% | X |
부동산 오피스텔 & 주택계약 평균 중개수수료
거래내용 | 거래종류 | 상한요율 |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
매매, 교환 | 0.5% |
전세, 월세 | 0.4% | |
주택, 오피스텔 외 토지, 상가 | 매매, 교환, 전세, 월세 등 | 0.9% |
-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인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이 가능합니다 (단 한도액 초과 불가).
-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개인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되는 날로 결정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 부동산 매매 시 수수료 계산방법
-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수수료 계산방법
부동산 매매 시 수수료 계산방법
예) 위 표를 보시면 아파트 1억 매매 시 상한 요율이 0.5%이고 한도액이 80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때 중개보수료는 1억 원 x 0.5% = 50만 원 + 5만 원(부가세) = 55만 원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수수료 계산방법
예) 전세가가 4천9백만 원인 경우 5천만원 미만으로 상한요율이 0.5%이고 한도액이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중개보수료는 4천9백만원 x 0.5% = 25만 5천 원이 나오는데 한도액이 20만 원까지이므로 부동산 중개업자는 20만 원까지만 중개보수료 요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아래 사이트들을 통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을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어느 정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개보수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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