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대학교 일정이 시작되면서 원룸을 구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원룸을 구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주변 환경 및 원룸 시설
원룸을 알아보기 전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것이 좋겠죠?
1. 수압 확인하기
원룸을 구할 때 수압 확인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샤워기나 세면대, 주방에서 나오는 물의 수압이 적절한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종종 오래된 건물의 수압이 약한 경우가 있는데요. 수압이 약하면 나중에 생활하시면서 많은 불편을 겪게 되실 겁니다.
2. 밤에 집 주변 확인하기
낮과는 다르게 밤에 특히 음침한 곳들이 있는데요. 특히 여자분들이 자취하거나 원룸을 알아보는 경우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이 음산하지는 않은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햇빛(채광)이 잘 드는 집인지 확인하기
집에 들어오는 햇빛의 양은 내 생활이나 활력을 결정해줍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은 원룸이라고 하더라도 내 방에 햇빛이 잘 들이지 않는다면 생활패턴이나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향인 집을 구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4. 수납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해보기
수납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옷들을 집안에 펼쳐놓아 개판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5. 집구석 구석 커피점 자국이 있는지 확인해보기
집구석구석 확인하면 커피점 자국이 보이신다면 그 집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는 바퀴벌레 배설물들로 바퀴벌레들과 전쟁을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6. 방음이 잘되는지 확인해보기
원룸을 살면서 방음이 잘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겠죠? 방음이 잘 안 되는 원룸은 잠을 설치거나 옆방 소리에 깨는 경우를 만들게 됩니다.
7. 보일러 난방 or 에어컨이 잘되는지 확인하기
원룸이나 집을 계약하기 전 보일러 난방이 잘 작동되는지 혹은 에어컨이 작동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꼭 필요할 때 따로 수리를 받아야 하거나 집주인이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계약서 작성
1. 방을 알아볼 때 주변 시세도 확인한다.
이 부분은 원룸을 구하기 전 당연히 해야 하는 과정이고 모두들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룸 주변 시세 파악은 바가지를 쓰거나 주변시세보다 돈을 더 내지 않기 위해 원룸 근처 시세(보증금 및 월세)를 어느 정도 알아보고 가격비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원룸 계약을 하기 전에 방을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원룸을 볼 때 봐야 할 부분은 포스팅 아래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잔금은 집주인에게 보내도록 한다.
이는 부동산 사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집을 구할 때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합니다.
부동산에 계시는 분들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하게 되면 보통 우리들은 '알아서 구해주겠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금처리를 할 때 집주인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왜 집주인 이름이랑 돈을 보내려고 하는 계좌의 이름이 다른지 등.)
따라서 집을 계약할 때 집주인의 이름을 잘 확인하고 내가 돈을 보낼 때 집주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 돈을 보내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를 경우 내가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집주인의 이름이랑 돈을 보내려고 하는 계좌의 이름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자필로 기재된 내용이나 변경된 내용을 꼭 확인받아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만약 원룸을 부동산을 통해 구한 경우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를 복비라고 부르는데요. 복비와 같은 경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나오니 부동산 중개인이 원하는 수수료가 합당한 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학생인 경우 복비를 깎아주고나 아예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4. 집, 원룸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집이나 원룸을 계약할 때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부동산을 통해 집이나 원룸을 구한 경우 중개업자가 위임장 (중계를 대신하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과 같은 법적 대리인일 경우 실주인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있어야 대리인으로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니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 등기부등본 꼭 발급하기
등기부등본이란 국가 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작성한 부동산 관련 내용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 건물의 집주인이 계약서 상의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인데요. 부동산에서도 뽑아 달라고 하면 바로 뽑아줍니다. 이때 계약서에 나와있는 명의와 등기부등본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보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6. 가계약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
가계약은 말 그대로 정식 계약이 아닙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만나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해당 매물(원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보증금의 일부(10%)를 미리 내는 형태의 계약인데요.
이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후 추가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임대차 계약서 항목들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가계약을 파기하거나 마음에 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해당 집에 융자가 있는지 확인
집값이 미쳐 날뛰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너도나도 할 거 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있는데요. 융자란 담보가 걸린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듯 아마 살려고 하는 집이나 원룸에 융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집이나 원룸에 터무니없는 금액의 융자가 많이 걸려있다면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가다 중개수수료가 아까워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직거래를 하실 때에는 꼭 집주인과 직거래하려고 하는 사람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등기부등본의 명의와 직거래하는 사람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원룸이나 집을 구할 때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해서 나쁠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원룸이나 집을 구할때 위 사항들을 잘 숙지하시고 좋은 집/원룸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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