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묶여있어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이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족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을 하셔야하는데요.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 근로 소독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여기에 해당이 되셨다면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 장려금이란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은 2020.12.3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외에도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요건은 아랴와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 요건과 총소득요건 말고도 재산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올해 2022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총소득 기준액이 20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단독가구: 2,200만 원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은 반기로 신청하거나 정기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21년 9월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2022년 3월에 신청하셔서 2022년 6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1년 총소득인 2022년 9월에 정산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 청말 가능하신데요. 2022년 5월에 정기신 청하여 2022년 9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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