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이 늦는 경우 지급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동신청이 적용되는데요. 그외의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하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모바일앱으로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모바일앱 손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 신청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및 인증번호입력
ARS로 신청하기 (1544-9944)
근로장려금은 ARS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 입력(8자리)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1번) - 휴대전화 번호 # - 계좌수령 1번 (은행코드 - 본인명의 계좌번호)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모든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아래 사항들을 만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조건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경우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경우 |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 지급액 | |
단독가구 | 최대 2,200만원 | 최대 165만원 | |
홀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최대 3,200만원 | 최대 285만원 |
자녀장려금 | 최대 4,000만원 | 최대 8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최대 3,800만원 |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 최대 4,000만원 | 최대 80만원 (자녀 1인당)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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