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100명중 70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회사측의 갑질이나 상황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나 구직활동을 돕기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연장급여 =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활동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는경우 실업급여지원을 받을수 없으니 즉시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법 40조 구직급여 수급요건 (조건)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의 근로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실업급여는 1.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2. 기간요건을 충족하면서 3. 취업이 가능하면서 4.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임하는 근로자가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이되는 급여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계산기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상한액과 하안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1일 61,568원)
실업급여 지급일 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을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관련질문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는 경우
- 1개월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으로 취직한 경우
- 1개월간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경우
-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학습지도교사로 활동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을 한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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