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에서 사는 기간 즉 임대기간이 끝나고 전세로 살게 되면서 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 신청조건
생활법령정보에 명시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수서류
- 사건날짜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 임대차 목적의 주택또는 건물표시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 신청이유
- 첨부서류
- 연월일
- 법원 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위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위 사항들을 임차권등기명령서에 작성하시고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지역법원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임차등기명령 신청방법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민사신청하기(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 확인하기
- 관할 지역법원 제출하기
1.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민사신청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면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민사서류-민사신청-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확인하기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해당 지역법원 제출하기
이제 임차권등기명령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임자주택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시,군법원에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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