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은 농지소재지의 관청에서 필지별로 작성및 관리를 하기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하는데요. 과거에는 농지원부라는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농지원부가 아닌 농지대장을 신청하셔야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혜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농지취득후 농지대장을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요. 8년(연속된 8년 x)이상 경작을 하고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연간 1억원내에서 양도세가 감면되고 5년간 합산해 최대 2억원까지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100% 면제
농지나 농가차고를 개설하려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지불해야하는데요. 농지대장을 등록하면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농협 대출시 이자감면 혜택
농지대장을 신청하는 경우 농협에 대출신청시 대출이자 감면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및 다양한 혜택
농지대장을 신청하여 등록하시는경우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조합원이 되는경우 자녀 장학금 지원, 농자재구입시 할인혜택, 출자금액의 배당금 지급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신청방법
농지대장의 경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대장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농지면적에 제한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농지대장 신청자격
-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 소유자, 임차인
- 농지대장 경작현황이 농업경영으로 기재된 경우 소유자의 세대원
-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구성원
농지대장 신청 수수료
필지당 500원
이렇게 농지대장 신청방법과 혜택 그리고 농지대장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농지대장을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니 농지대장 신청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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