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인체조직기증을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체조직 기증이 많지 않아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장기기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기증 (Organ Donation)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기증은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장기기증의 경우 심장, 간, 신장, 폐, 췌장, 장과 같은 다양한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장기기증을 받게되는 환자의 장기가 손상되거나 질환으로 인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때 사용됩니다. 장기기증의 경우 생전에 본인의 기증의사 또는 유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직기증 (Tissue Donation)
조직기증의 경우 장기기증과 다르게 신체조직이나 부분을 기증하는것을 의미하는데요. 안구조직, 골격조직(대퇴골, 승모근), 혈관조직, 피부, 신경조직이 이에 해당합니다. 조직기증의 경우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기증이 가능하고 생전 본인의 기증의사나 유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장기기증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신청
- 우편신청
- 직접방문신청
장기기증은 온라인 신청, 우편신청, 직접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장기기증 신청을 완료하면 희망등록증과 스티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온라인 신청방법
장기기증의 경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장기기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휴대폰인증이나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장기기증 우편신청방법
장기기증은 장기 등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개인정보, 기증형태, 운전면허증에 기증자 사실표기 여부, 신분증 사본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장기기증 방문신청방법
이 외에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방문하거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현장에서 바로신청이 가능한데요.
지역별 장기조직기능원 위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장기기증 신청취소방법
만약 장기기증취소를 원하신다면 장기조직기증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취소를 진행하거나 1544-0606으로 전화하여 본인인증 후 장기기증 취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방문해 장기기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장기기증 혜택 및 사후처리
장기기증을 한경우 유가족들에게 장례비용의 일부와 추모행사, 추모앨범을 제공하는데요. 기증자의 가족들이 장기이식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가족의 보건소 진료비, 화장장 이용료가 면제되며 유가족들에게 다양한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이 불가한 경우
- 전염성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말라리아, 결핵, 성병) - 안구기증만 가능
- 암환자(전신으로 전이된 경우) - 안구기증만 가능
- 문신한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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