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인의 심신과 기능상태에 따라 점수화하여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번글에서는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등급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을 가진 어르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만 65세 이하이시더라도 위의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면 노인 장기요양 등급판정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신청서류
- 본인신청시: 본인 신분증 1부
-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치매안심센터장 증명서류 1부, 대리인지정서 1부
이렇게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인장기 요양등급 신청을 통해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 전 노인 장기요양 공단에 전화해 신청유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직접방문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링크를 통해 가까운 지사 위치확인후 방문해 주세요.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시 공단직원,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3주 내로 방문하여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과 같은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점수산정을 진행합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포함한 재가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 등급: 597,600원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체 가정에서 이용가능한 서비스
1등급: 74,850원 / 65,750원
2등급: 69,450원 / 61,010원
3등급 ~ 5등급: 64,040원 / 56,240원
특별현금급여
가족이나 친척이 노인요양을 직접 제공할때 지급되는 현금지원
1등급 ~ 5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50%
인지지원 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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