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 근로소득이 적은 청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아르바이트생)들이 포함되는데요.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긱신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반기신청이나 정기신청 둘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기간: 2023년 5월1일 ~ 5월 31일
기한후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 감액되어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5월에 신청한 경우: 8월말에 지급
- 6월 ~ 11월 신청한 경우: 다음년도 1월 말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모바일 안내문을 받는 경우
- 카카오톡 or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완료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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