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보험인데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로 부상, 질병, 신체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종류
- 요양급여 (치료비)
- 휴업급여(입원이나 치료중 받지 못하는 임금을 대신 지급)
- 상병보상연금(중증요양 / 장기요양)
- 장애급여(신체장애 보상)
- 간병급여
- 직업재활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이렇게 산재보험은 회사나 직장에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인데요. 사업주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는 경우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상신청하기
산재보험 보상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위 링크를 통해 간편 로그인 후 증명원 신청발급에서 이력서를 누르고 요양급여신청서 제출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산재보험을 받을수 있을까?
출퇴근길 사고 산재보험 받을 수 있을까?
근무지나 업무시간에 발생한 사고가 아닌 출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산재보험에서는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등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사업장으로 출근, 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사업장 종류, 규모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산재보험 지급받을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모든 노동자는 산재보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는데 산재보험 가입가능할까?
만약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직업 중에 해당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데요.
아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해 미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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