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번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의 가구인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수급제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나는 주거급여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마이홈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주거복지버시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을통해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 신분증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인터넷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금액)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 부담분만큼 차감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주거급여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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