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되면서 국세청에서도 세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바람은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오늘은 국세청에서 바뀐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도부터 바뀌는 세법은 크게 3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 2. 상속, 증여세법, 부가가치세 법 3. 국세 기본법, 조세특례 제한법
소득세법
1세대 1 주택 등 양도소득세 기준금액 상향: 첫 번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1세대 1 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유상으로 양도 함으로써 얻는 수익에 대한 세금으로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소득세로 이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난임 시술비 및 미숙아 등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두 번째로는 난임 시술비 및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난임 시술비에서는 30% 정도 세액공제(세금 차감)가 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와 같은경우 20%정도 세액공제(세금차감) 이 됩니다. 이는 출산율이 낮은 현재 어떻게 보면 출산을 장려하는 세액공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현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도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023년부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상속, 증여세법 부가가치세 법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속이나 증여 관련 세법 그리고 부가가치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상속세 연부 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가업상속공제란 연매출 3천만 원 미만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람이 기업을 물려줄 때 5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법인데요. 이 중견기업 범위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이었지만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자세금 계산서가 더 많이 쓰게 하여금 하기로 위한 제도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 건당 200원을 세액 공제해주는 혜택인데요. 2022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국세 기본법, 조세특례 제한법
국세 기본법, 조세특례 제한법 등 또한 개정되었는데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가끔 어느 정도 재산을 소유하고도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숨기는 분들이 있죠. 은닉재산을 신고포상을 하는 경우 금액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기업과 같은 경우 임원 등이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되는 2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는 따로 납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코로나로 인해 요즘 자영업자들이 나서기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착한 임대인 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여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경우 착한 임대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에서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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