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2년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이 되면서 최저시급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2022년도 최저시급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작년 2021년과 비교하였을 때 5.05%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한 경우 최저월급은 191만 4천440원 정도가 되는데요. 월급과 시급이 올랐다니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2022년 시급은 9,160원으로 책정되었고 가끔 최저임금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시간급, 일급, 주급, 을 받는 분들의 경우 바뀐 시급에 비해 덜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아래 포스터를 보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급 9,000원을 받는 분들과 같은 경우 바뀐 정책으로 9,16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급이나 주급도 같습니다. 일급으로 72,000원을 받으시는분들은 시간당 9,000원이 아닌 9,160원으로 계산하셔야하고. 주급과 같은경우 (1주 20시간 + 유급주휴 4시간) 216,000원이게되면 시급 9,000원으로 계산하게된것이니 꼭!! 시급은 9,160원으로 계산하셔서 임금을 받으셔야합니다.
주휴수당
간혹 주휴수당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요. 주휴수당이란 주 소정근로시간 44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근로자는 1주일에 1회 상의 유급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포함되는데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2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못 받는 돈이 없게끔 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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