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고 나가다 보면 도로 위에 차들이 주차를 해놓거나 정차를 해놓은 차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차가 지나가는데 너무 방해가 되거나 차들이 지나가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 경우 불법주차로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정확한 주차나 정차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으로 불법 주정차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노면 표시에 따른 불법 주정차 기준
흰색 점선/실선: 우선 흰색 점선이나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공간은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도로 노면도부터 조금씩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노란색 점선: 도로가 노란색 점선으로 되어있는경우 주차금지입니다. 하지만 정차는 가능하죠.
노란색 실선: 노란색 실선과 같은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주차나 정차가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란색 이중선: 노란색 이중선과 같은경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입니다.
도로 상황에 따른 불법 주정차 기준
도로 노면도 뿐만 아니라 도로 상황에 따라 주정차 금지 기준도 정해지는데요.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3.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로부터 10m 이내
4. 버스정류장 근처 혹은 버스 종류지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선으로부터 10m 이내
5. 건널목 가장자리 혹은 횡단보도로 10m 이내
6. 소화전,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7.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8.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곳
1. 빨간 실선이 보이는 소화전 혹은 소화시설 5m 이내
소화시설 5m 이내 주차나 정차할 경우 8~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는 많은 차들이 다녀 가는 곳으로 교차로 교통이 좋지 않을 경우 많은 차들이 혼선을 겪게 되는데요. 교차로로 진입하는 모퉁이 5m 이내 주차하게 될 경우 과태료 4~5만 원이 부과됩니다.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버스정류장과 같은 경우 대중교통시설의 하나로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4~5만 원이 부과됩니다.
4. 횡단보도 위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사람들이 다니는 횡단보도 위에 주차나 정차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 위 주차나 정차를 할 경우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경우 민식이법으로 제한속도는 30km 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나 정차할경우 일반도로의 3배가 부과됩니다. 승용차와 같은경우 12만원, 승합차와 같은경우 13만 원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국도교통부에서 발표한 주정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포스팅 참고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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