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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알아보기 (지원대상, 신청서류, 결과발표 확인)

by IIlllllllllllIll 2023. 5. 24.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서울시에서는 2023년 5월부터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세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번글에서는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 주거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구간별 선정 (초과 시 추첨)
  • 기타 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알아보기 (지원대상, 신청서류, 결과발표 확인)

서울시에서는 2023년 5월부터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세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번글에서는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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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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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써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만약 외국인, 재외국인,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구간별로 25,000명을 추첨하여 선정하는데요. 첫 지급은 8월 말에 이루어 집니다. 또 지원금액은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기준 등에 따라 4가지 구 건으로 나누어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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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제외 대상자

  •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을 이미 받은사람
  •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
  • 자산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분양권 또는 조합권을 가진 사람
  • 차량가격이 2,500만 원을 초과한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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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번 (확정일자 기재필수)
  • 최근 3개월간 월세가 이체된 내역이 확인가능한 임애인의 계좌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본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고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서울거주포털-청년월세지원-자료실로 들어가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결과 발표 확인하기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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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seoul.go.kr

 

위 링크를 통해 참여하시면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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