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023년 5월부터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세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번글에서는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 주거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구간별 선정 (초과 시 추첨)
- 기타 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를 적용합니다.
먼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써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만약 외국인, 재외국인,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구간별로 25,000명을 추첨하여 선정하는데요. 첫 지급은 8월 말에 이루어 집니다. 또 지원금액은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기준 등에 따라 4가지 구 건으로 나누어 선정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제외 대상자
-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을 이미 받은사람
-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
- 자산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분양권 또는 조합권을 가진 사람
- 차량가격이 2,500만 원을 초과한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번 (확정일자 기재필수)
- 최근 3개월간 월세가 이체된 내역이 확인가능한 임애인의 계좌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본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고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서울거주포털-청년월세지원-자료실로 들어가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결과 발표 확인하기
위 링크를 통해 참여하시면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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