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약 없이 구매/임대가 가능한 주택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년주택이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이란?
- 행복주택
- 청년 매입임대주택
- 기숙사형 청년주택
- 청년전세임대
청년임대주택은 청년들에게 나은 주거환경과 안정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하는데요.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유형은 총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임대주택 공급유형
행복주택
-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고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등의 계층을 나누어 모집합니다.
- 단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이 비치되어 있음
- 100만 원 ~ 200만 원 상당의 저렴한 보증금
기숙사형 청년주택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이 비치되어 있음
- 60만 원 이내의 저렴한 보증금
- 대학원생도 신청가능
청년전세임대
-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 수도권, 광역시, 단독 및 공통거주구분에 따라 전세금을 지원 (1인가구 전세지원금 최대 1.2억 원)
청년임대주택 임대로 및 거주기간
청년임대주택 입주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대학생(입학, 복학 예정자 모두포함)
- 취업준비생(졸업 및 중퇴 2년 이내의 미취업자 모두포함)
이렇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년복지 및 혜택에 대한 정보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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